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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대상 및 방법 완벽 정리

by 복덕방 심마니 2026. 6.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오랜 계도기간이 오늘 6월 1일부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예외 없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대상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스마트폰과 주택 일러스트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수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인 6월 1일부터는 그 유예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즉시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는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아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미루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것은 물론, 소중한 보증금 보호 기회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신고 대상일까? 신고 기준 총정리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금액과 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 기준표
구분 상세 기준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기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市) 지역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고시원, 공장 등 포함
⚠️ 주의사항: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도 월세 기준(30만 원 초과)에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부터는 신고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미신고 및 지연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가 낮을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거나 계약 금액이 클수록 1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거짓 신고의 경우 적발 시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허위 신고(거짓 신고)

과태료를 피하려고 혹은 다른 이유로 실제 거래액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바로 끝내는! 스마트폰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계별 신고 가이드

  • 1단계: 접속 및 로그인 -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계약이 체결된 해당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3단계: 신청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주소, 임대 면적, 보증금 및 월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4단계: 계약서 첨부 (중요) -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 5단계: 작성 완료 및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꿀팁: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신고 완료 메시지가 전송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핵심 요약
📍 계도기간 종료: 오늘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실제 부과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입금일 등 기준)로부터 30일 이내
📍 간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계약서 사진 업로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늘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과거에 체결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던 계약들도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진 신고 시 감경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계약금이 일부만 입금된 '가계약' 상태인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보통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고 계약금이 입금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월세가 딱 3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즉,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만 1,000원이 되는 순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5분의 시간 투자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아끼고, 소중한 주거 권리인 확정일자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발맞춰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단 불펌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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